정부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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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신청
지원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단,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50%)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
-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: 희귀질환 · 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 등
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(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)
-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신청자격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료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지원기간
- 단태아 5~20일, 쌍태아 10~20일, 삼태아 15~20일
-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기간 선택(표준형 · 단축형 · 연장형)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
- ※ 단,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
유효기간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-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)
환불 규정
- 계약 다음날~서비스개시 8일전 : 계약금 전액 환급
- 서비스 개시 7일~4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불
-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개시후 : 이용기간의 본인부담금과 이용금액의 10%포함금액중 공제한 잔액 환급
서비스 안내
산모 지원
- 자연분만 - 좌욕 모유수유지원
- 수술분만 - 족욕 모유수유지원
- 육아실습 - 희망시 육아 피드백
신생아 지원
- 신생아 - 목욕 제대 수유 수면
- 관찰 - 감염 황달 태열 구토 설사
- 협조 - 병원내원 요청시 동행
- 목욕시간 - 오후5시이후 진행 불가
큰아이 지원
- 가사 - 세탁 음식 청소 정리
- 협조 - 요청시 등하원지원
- 큰아이 돌봄은 제외
가사 지원
- 식사 - 산모용 반찬1~2가지
- 세탁 - 기본가족 의류만 해당
- 청소 - 안방 거실로 산모와 아기 주공간)
서비스 제외
- 청소 - 냉장고 욕실 일반/재활용쓰레기 정리
- 세탁 - 손세탁 이불 커튼 기본가족외 빨래
- 음식 - 손님접대 김치 밑반찬
- 큰아이 - 돌봄 식사 빨래 용품정리(추가시가능)
서비스 이용 절차
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 1부
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 전), 출생증명서(출산 후) 등
-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(맞벌이는 부부 모두)
-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
- (건강보험료 확인 가능시)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- (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시) 소득 증명 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)
- 가구원수 확인자료 : 공부확인 (주민등록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휴직 확인자료 :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/무급 여부,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
-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본인부담금 납부
- 계약(구두합의 포함)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 (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계좌납부가 원칙)
- ※ 제공기관 연락처는 시/군/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참조.
- ※ 엄지아이는 본인부담금을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서비스 변경
- 변경사유 : 계약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은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* 계약내용 : 제공시간, 제공요일, 제공인력, 서비스 내용 등
- 변경방법 :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
-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,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
*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
서비스 중단 (계약해지)
- 서비스 개시 전
* 제공기관 귀책사유 :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
* 이용자 귀책사유
-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서비스 개시 7일 ~ 4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급
- 계약 다음날 ~ 서비스 개시 8일 전 : 계약금 전액 환급
(단,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위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)
- 서비스 개시 후
* 제공기관 귀책사유 :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
* 이용자 귀책사유 :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
- 제공기관 변경 :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-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
서비스 비용(2023년)
- 서비스가격 :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
-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이용자 선택(단축 · 표준 · 연장)에 따라 차등 지원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단태아-첫째
총요금 |
구분 |
본인부담금 |
정부지원금 |
기간 |
A-가-1형 |
A-통합-1형 |
A-라-1형 |
A-가-1형 |
A-통합-1형 |
A-라-1형 |
664,000 |
단축-5일 |
66,000 |
146,000 |
246,000 |
598,000 |
518,000 |
418,000 |
1,328,000 |
표준-10일 |
266,000 |
412,000 |
624,000 |
1,062,000 |
916,000 |
704,000 |
1,992,000 |
연장-15일 |
598,000 |
797,000 |
1,036,000 |
1,394,000 |
1,195,000 |
956,000 |
단태아-둘째
총요금 |
구분 |
본인부담금 |
정부지원금 |
기간 |
A-가-2형 |
A-통합-2형 |
A-라-2형 |
A-가-2형 |
A-통합-2형 |
A-라-2형 |
1,328,000 |
단축-5일 |
106,000 |
266,000 |
465,000 |
598,000 |
518,000 |
418,000 |
1,992,000 |
표준-10일 |
359,000 |
598,000 |
896,000 |
1,062,000 |
916,000 |
704,000 |
2,656,000 |
연장-15일 |
744,000 |
1,036,000 |
1,328,000 |
1,394,000 |
1,195,000 |
956,000 |
단태아-셋째이상
총요금 |
구분 |
본인부담금 |
정부지원금 |
기간 |
A-가-3형 |
A-통합-3형 |
A-라-3형 |
A-가-3형 |
A-통합-3형 |
A-라-3형 |
1,656,000 |
단축-5일 |
66,000 |
232,000 |
497,000 |
1,590,000 |
1,424,000 |
1,159,000 |
2,484,000 |
표준-10일 |
348,000 |
621,000 |
1,018,000 |
2,136,000 |
1,863,000 |
1,466,000 |
3,312,000 |
연장-15일 |
795,000 |
1,093,000 |
1,524,000 |
2,517,000 |
2,219,000 |
1,788,000 |
쌍태아-중증장애+단태아(인력1명)
총요금 |
구분 |
본인부담금 |
정부지원금 |
기간 |
B-가-1형 |
B-통합-1형 |
B-라-1형 |
B-가-1형 |
B-통합-1형 |
B-라-1형 |
2,324,000 |
단축-5일 |
188,000 |
385,000 |
679,000 |
2,136,000 |
1,939,000 |
1,645,000 |
3,486,000 |
표준-10일 |
639,000 |
890,000 |
1,266,000 |
2,847,000 |
2,596,000 |
2,220,000 |
4,648,000 |
연장-15일 |
1,131,000 |
1,432,000 |
1,884,000 |
3,515,000 |
3,216,000 |
2,764,000 |
추가-바우처 지원제외
구분 |
하루 |
요금지급 |
미취학 |
5,000원 |
종료날 제공자 수령 |
취학 |
10,000원 |
통합발달 |
20,000원 |